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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학 구비 서류 안내- 작성자운영자
- 작성일2017/12/18 11:41
- 조회1,385
1. 일반전학
가. 공통 서류
①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(학교에 비치)
②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재학증명서 1부 (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)
③ 교과서 반납 확인증
④ 주민등록등본 (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) 1부
⑤ 주민등록초본 (학생기준발급) 1부
나.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추가서류
1) 부모 중 1인과 학생만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
- 특정 기본증명서 (학생기준발급) 1부
-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 동의서 1부(첨부파일 확인)
2) 부모가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
○ 거주지에 친권자와 함께 이전한 경우
- 특정 기본증명서 (학생기준발급) 1부
○ 거주지에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이전한 경우
- 특정 기본증명서 (학생기준발급) 1부
- 친권자 전학 동의서 1부 (공동친권인 경우 부,모 모두 첨부),(첨부파일 확인)
- 첨부파일(1)